경주소방서 전경. (경주소방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나 물건 적치 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차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며 주차나 진입을 가로막는 위반행위를 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지난 10일부터 적용되는 이 법은 소방차전용구역은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각 동별 전면이나 후면에 가로 6m, 세로 12m 크기로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관련시설 주변에 주, 정차 금지행위도 강화됐다. 과거에는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이 '주차 금지' 장소였지만 앞으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 역시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안태현 경주소방서장은 “1분 1초가 소중한 화재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작은 배려와 노력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화재진압 골든타임과 직결되는 소방활동 구역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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