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2018년 주민세(균등분)총 2만 4224건, 4억9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 8월 1일 현재 담양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1만10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담양군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만큼 성실한 납세의식으로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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