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18년 균등분 주민세 202억 원을 부과했다.

대구시의 올해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부과금액은 202억 원으로 전년 196억원 대비 6억원(3.2%) 증가했다.

납세자별로는 세대주 115억 원, 개인사업자 57억원, 법인 30억원이 부과됐고,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44억원, 북구 39억원, 수성구 31억원, 동구 28억원, 달성군 18억원, 서구 17억 원, 중구 13억원, 남구 12억원 순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는 1만2500원(달성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달성군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달성군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이체(대구·농협·신한·하나은행), ARS 지방세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부과고지된 균등분 주민세는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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