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출동한 소방차가 주차된 차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다. (여수소방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여수소방서는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며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개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소화전 등의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함 등으로부터 5m 이내 주차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정차도 금지된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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