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오산시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위한 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7월 말 기준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를 중점으로 조사한다.

이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해 주민 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오산시 관계자는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할 때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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