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최현길 화성시 기획조정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8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표창과 시상금 2000만원을 수상했다.

시는 총면적 689.58㎢ 중 개발제한구역이 91.372㎢로 13.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인원은 단 4명으로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었다.

이에 담당 부서를 그린벨트관리팀(단속)과 녹색도시팀(인허가) 2개 부서로 개편하고 6명을 증원해 신속한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불법행위 업무처리 방침을 마련하고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과 불법행위관리대장을 전산화 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 마을 안길 정비 등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정희 도시정책과장은 “시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보전 및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사전예방, 사후관리 2개 분야 22개 지표로 진행됐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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