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한회사 본사가 있는(27층) LS용산타워 건물 모습. (박승봉 기자)

(서울=NSP통신) 박승봉 기자 =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들에게 밀어내기 갑질로 대리점주들이 빚더미에 앉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번에는 외국계 기업인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한회사(이하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가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 갑질을 벌여 대리점을 빚더미에 앉게 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까지 요구하고 있어 글로벌 갑질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대리점 관계자는 “매달 밀어내기 타겟 목표액에 재고까지 쌓이면서 빚더미에 허덕이는 것도 억울한데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구에 그 동안 정산해 줘야 하는 금액도 지급하지 않은 체 터무니없는 정산금액을 제시하며 또 그 중 일부는 물품으로 주겠다고 통보해 이것이 글로벌 갑질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물량 밀어내기를 통해 매달 재고가 쌓이고 있지만 우리 대리점이 필요로 하는 물량이 아닌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가 가지고 있는 재고품을 강제로 밀어내기(Push)시켜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가 지난 5월 31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수수료, 광고비, 수금장려금 등 약 38억원에 대한 미정산금을 요구하자 일부 금액인 약 10억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28억 여원에 대해서는 정산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아기위생용품, 피부미용제품, 세안용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다.

한국에서는 아기위생용품 존슨즈베이비(Johnson's Baby), 피부미용제품 뉴트로지나(Neutrogena), 세안용품 클린앤클리어(Clean & Clear)가 판매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글로벌기업인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가 한국에 들어와 한국 대리점에게 어떠한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으며 깜깜이 대리점 운영방식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두 번째 순서로 ‘계약해지 통보 후 미정산금 대리점과 20억원 차이나’를 내보낸다.<편집자 주

한국존슨앤존슨판매유한회사가 A대리점에 보낸 정산 통보 자료 중 하단에 정산금 중 물품(free good)으로 주겠다는 내용이 있다.

A대리점 측은 “존슨앤존슨판매와 매년 거래약정서를 작성했다. 2017년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존슨사는 타겟 목표를 이메일로 270억원 요구했으나 우리 대리점은 판매 목표를 230억원 밖에 달성하지 못했으며 그해 12월 말 이런식으로 매출을 맞추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구두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2018년에도 거래약정서를 작성했고 재고품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존슨앤존슨판매측으로부터 밀어내기 재고품을 매입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에 재정상 부담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재고품을 받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하자 존슨앤존슨판매에서는 지난 5월 31일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A대리점은 내용증명을 보내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미정산금액인 광고비, 리베이트, 수금장려금 등에 대해 38억 5500여 만원을 요구했으나 존슨앤존슨판매는 답변서를 보내 2017년에 대한 리베이트는 지급 완료돼 추가 정산이 필요 없고 광고비와 수금할인, 매출, 매입 관련 정산금 일부 10억8900여 만원 정도만 인정해 주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10억8900만원 중에서도 2억9000여 만원은 재고품으로 정산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A대리점 관계자는 “우리대리점이 요구한 미정산 금액 자료보다 20억원 정도를 덜 정산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 할 수 없는데 거기다 약 2억9000만원어치를 재고품(Free good)으로 정산한다는 게 말이 계약을 해지하는 마당에 말이 되느냐”며 분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서 벌어지는 미정산금에 대한부분은 전반적인 거래계약서를 살펴봐야 한다. 또한 신고 접수가 들어와야 정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다”며 “하지만 일반적인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서 정산금 중 일부분을 물건으로 주는 것은 대리점법 제9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리점법 제9조에는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로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적시돼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밀어내기식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업종별로 실태조사에 들어가 위반소지가 있는 업종에 대한 감시체제에 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이메일로 판매 목표 금액을 적어서 보내는 것은 대리점법 위반이 맞다. 또한 미정산금 중 일부를 물품으로 주는 것은 실정법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이종걸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으나 상당히 약화 시켜 통과 시켰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감시하는데 미약했다. 그리고 남양유업 밀어내기식 대리점 갑질이 생긴 이후 박찬대 국회의원이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를 열어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만약 존슨앤존슨판매회사가 대리점법을 위반하는 이메일 자료가 있다면 공정위와 을지로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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