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 주민자치과는 8월부터 고양시에 접수되는 생활민원 385종에 대해 기존 법정 처리기간보다 1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단축해 시행한다.

고양시는 지난 달, 2일 이상 처리기간이 규정돼 있는 생활민원 477종에 대해 부서장 및 담당자 업무분석, 회의 등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더 단축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해 법정일수 7일 이하 민원 297종, 8일 이상 88종의 민원에 대해 단축 조정했다.

특히 ▲국제결혼중개업등록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거래가격신고 등 302종의 사무를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된 5일 이내에 처리함으로 시민생활 불편 개선과 비용절감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 주민자치과는 매월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해 지연처리 민원의 경우 사과문과 함께 문화상품권을 발송하고 민원처리 단축 우수부서와 담당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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