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8월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현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3000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가족으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규대상자들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13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동구는 사전신청 집중기간(8.13~8.24)에 신청자가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접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신규수급 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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