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경주시지부(이하 경주지부)가 26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경주지부)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경주시지부(이하 경주지부)는 26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25일 세종시 A호텔에서 원전관련관리정책재검토준비단 회의장에서 피의자 B 씨가 C 주무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따른 기자회견이다.

폭행사건은 고준위핵폐기물처분을 위한 동경주위원 대표로 사건당일 세종시에서 산자부 담당자와 지역 대표위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모인 회의에서 경주 D지역 사무국장이 B위원대표를 향해 '주민들과의 의견소통과 수렴이 안된다'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B씨는 D 사무국장 발언이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C주무관의 이간질이 원인이라 판단하고 C주무관에게 다가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로 인해 회의가 중단되면서 C주무관은 세종시 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귀가했다.

현재 피해자 C 주무관은 타박상과 구내봉합 치료를 받아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이 내려진 가운데 경주 E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고소 여부를 위해 추가자료 수집과 변호사 자문을 받는 등 법적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경주지부 관계자는 “이번 폭행사건뿐만 아니라 일선현장의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항상 언어, 신체적 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급기야 경주시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무원을 향해 '종' 발언을 하며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는 등 무조건적인 대민친절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주시는 폭언, 폭력 등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시스템과 피해 우려부서에 CCTV 설치 등 보호책을 마련하라”며 “폭언, 폭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피해공무원의 치료와 휴식을 보장, 무엇보다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노조와 협의해 현재 교통행정과, 복지정책과에 설치된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을 직원, 노조와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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