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모터보터 운항자를 적발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6시 10분경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34, 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5분경 영일대해수욕장 앞에서 남자 1명, 여자 1명이 술을 마신 후 레저보트를 타고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포항해경은 해수욕장 앞을 운항하던 모터보트(1.8톤)를 입항시켜 운항자 A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한 결과 0.045%가 나와 음주 운항한 혐의로 적발했다.

또, 운항자 A씨와 등승자 B씨(37)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레저보트를 이용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요즘 무더운 날씨에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활동자들이 많은데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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