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포항북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사회 전반에 갑질 청산 분위기 확산 및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지난 9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공공분야 갑질 횡포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포항북부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소위 ‘甲질 횡포’는 위화감 조성 및 국민 공분·냉소로 이어져, 사회 통합 및 신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생활 속 적폐인 공공분야 갑질을 집중 단속한다.

또 공공기관 내 갑질 범죄를 집중 단속해 공적 영역의 도덕성 ·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간 영역으로 확대한다 .

단속대상은 인‧허가비리, 관급 입찰비리, 금품‧향응수수, 정보유출 등 권력형 비리와 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 특혜제공 등 토착형 비리, 기관 內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사‧채용 비리, 기관 상하관계 및 民-官 간 거래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행‧강요‧업무방해 등 인격침해형 범죄, 갑질 신고에 대한 보복범죄와 2차 가해범죄(명예훼손 등) 등이다.

단속 방법은 경찰서 수사·형사·여성청소년·정보 중심으로 첩보 수집 및 수사력을 집중 투입해 우월적인 지위와 부당한 지시·향응수수 등 갑질행위 간 연관성, 이면에 존재하는 범행동기·배경 등 양형요소를 면밀하게 수사한다.

갑질 관련 비리사건 수사 시 관계자들의 지시, 금품수수, 배후·공모 관계 등을 철저히 추적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고자에 대해 관련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해 수사 全 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NSP통신/NSP TV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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