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인순 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김인순 경기도의원이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김인순 의원은 “서해복선전철이 완공되면 250㎞속도로 달리는 EMU열차와 콘테이너 및 비콘테이너 화물이 다니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소음과 진동, 분진, 매연은 고스란히 주변 주민들이 감당해야한다”며 “철도보호지구 내의 주택과 상가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서해복선전철의 교각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화성서부의 곳곳에서 오늘도 철도공단과 주민들의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개발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시eho야 한다”며 “주민밀집지역에 터널형 방음벽설치와 철도보호지구 내에는 차폐녹지공원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발언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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