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건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198필지, 3만3856.8㎡의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

경주시 건천읍 건천시장2길 11-27 일대 건천지구는 국유지 분할 등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인해 현장과 도면이 맞지 않는 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지적측량과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된 지적공부가 새로 작성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새로 작성된 지적공부에 대해서는 등기촉탁이 진행되며 면적증감이 생긴 필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을 통해 사업을 최종 마무리 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간의 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야기하는 지적경계의 불 부합을 해소하고 지적선진화 시대에 맞는 토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권칠영 토지정보과장은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올해 진행중인 외동 개곡지구를 비롯해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도 차질없이 준비해 주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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