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권 여성사업가 1인 시위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권의 한 여성사업가가 최근 수십억대 재산을 갈취당했으며, 그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이 거짓과 불법에 속아 진실을 외면했다는 주장과 관련 서류를 제시했다.

목포에 거주하며 광주전남권에서 주로 숙박업과 관련된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임모씨는 16일 목포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0수년 동안 폭력과 거짓 증거로 재산을 빼앗긴 억울함을 당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임씨 주장과 임씨가 제시한 관련자료에 따르면 재산권 분쟁 과정에서 조직적인 폭력을 동원한 협박과 폭력 행사가 이뤄졌고, 재산권 분쟁 소송에서 거짓증거로 재산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또 재판에 영향을 미친 거짓증거에 대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처분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씨는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위증과 문서위조 등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검찰이 계속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임씨는 “최근 십수년간 과거 지인인 최모씨(사망)와 그의 자녀들로부터 목포소재의 모텔 두곳을 소송에서 억울하게 빼앗긴 일을 당했다”며 “최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텔 소유권 관련 법적 다툼에서 재판부는 조작된 증거를 채택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편파적이고 왜곡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에서 증거들이 거짓으로 꾸며졌지만, 위조된 증거들은 버젓이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다”며 “이후 추가로 소유권 관련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허위증거들이 드러나, 재심을 위해 허위 증거를 제출한 사건에 대해 ‘소송사기’ 판결을 구하기 위해 검찰청에 고소하였지만, 검찰측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유권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됐던 문서와 사실확인서 등이 모두 위조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검찰청은 억울한 제보자의 몸부림에 눈을 감아버렸다”며 재산권 소송에 영향을 미친 허위문서들에 대해 사기로 고소했지만, 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을 폈다.

임씨는 “소유권재판에 증거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 최씨의 딸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또 변조 문서라는 금융기관 관계자의 증언도 확보된 만큼 위사건과 재판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며 “법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가 구현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여성사업가는 최근 증거조작과 증거변조를 주장했던 소송에 대한 재정신청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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