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호두와 도라지를 대상으로 ‘2018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한‧미, 한‧중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도라지와 호두는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으로 선정됐으며, 호두는 폐업지원금 신청도 가능하다.

호두는 ha당 69만원, 도라지는 ha당 6만원이 지원기준이며, 폐업지원금은 ha당 1천2백만원 가량이다.

신청자격은 도라지는 한‧중 FTA체결(`15.12.20)이전부터 도라지 생산에 종사하고, 호두는 한‧미 FTA체결(`12.03.15) 이전에 호두나무를 재배해 2017년에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임가가 대상이다.

폐업지원금은 호두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이상이 돼야하고 부분 폐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및 문의는 생산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으로 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