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정상명 기자 =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직원이 숨진 지 10일이나 지났지만 장례조차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사로 숨진 A씨 유가족과 회사 간 양측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문제와 보상금 지급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현재까지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30일 오전 포스코 광양제철소 2제강공장 철강반제품 정정라인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노동자 A(39)씨가 가동 철강반제품 정정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안타깝게 숨졌다.

광양경찰은 A씨가 2면 머신스카프에서 버켓사이드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제거작업을 하던 중 버켓이 닫히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포스코는 사고 발생 2주 전에 안전실천결의대회를 열고 대대적인 언론홍보에 나섰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 4월 2일에도 광양제철소 협력업체인 부국산업 공장동 사일로 작업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B(47)씨가 작업도중 발생한 사고로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와 3월 중순에도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내에서 일하던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C(45)씨가 흙더미에 맞아 중상을 입기도 했다.

포스코는 지난 5월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했으며 안전관련 분야 예산에도 향후 3년간 1조10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계 및 화공 안전기술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외부 안전보건 전문가를 대거 영입하고, 관련 학과 출신을 신규채용하는 등 200여 명의 안전 전담인력을 확보한다고 밝혔었다.

NSP통신/NSP TV 정상명 기자, jsgevent@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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