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전액 군 예산으로 경로당 화재 및 영업배상 보험에 가입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갖췄다.

보험가입 대상 시설은 청양군에 등록돼 있는 경로당 300개소로 보장기간은 내년 6월 28일까지이며 주요 보장내용은 ▲경로당 화재 발생 시 건물 및 집기보상 ▲경로당 이용사고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 보장이다.

군 관계자는 “경로당 이용과 관련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했다”며 “어르신들도 안전 수칙을 지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로당에서 사고발생 시 보험사나 군청 및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보험혜택 및 사고처리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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