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경.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7일 감사원 감사결과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경로의 방사선환경조사가 주요 핵종 14개중 3개 핵종만 측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감사원은 “해양 방사능 오염도 측정결과의 신뢰성과 대표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 2015년 5월 19일 각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전용운반 선박으로 해상운반하면서 일정 지점(한울원전4개소, 고리원전 3개소, 한빛원전 8개소 등 총 15개소)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 분석해 선박의 정상운반에 따른 해양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경로 환경감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승인받아 매년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경로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있다.

측정대상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의 주요핵종은 H-3, C-14, Fe-55, Co-58, Co-60, Ni-59, Ni-134, Ni-63, Sr-90, Nb-94, Tc-99, I-129, Cs-137, Ce-144, 전알파 등 14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6년 8월 1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인수검사팀이 실시한 2016년 5월 20일 포장된 방사성폐기물 대상핵종 평가에 따르면 현재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중 H-3126이 방사능 농도(2.012×104Bq/g)로 가장 높은 대표 핵종으로 일반 핵종 보다 방사선 농도가 234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2015년부터 측정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편리하다는 사유로 주요 핵종 14개 중 3개 핵종(Co-58, Co-60, Cs-137)만을 측정 대상에 포함하고 H-3 등 11개 주요 핵종은 측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해양 방사선환경조사를 위한 해수 시료의 채취는 해상 운송과정에서 해양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료 채취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된다”며 “공단은 해수 시료를 채취할 때 운반회사가 아닌 제3의 입회자나 확인자를 두어 정확한 지점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시료가 채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어 감사원은"공단은 운반선 운항회사인 A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측정지점마다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면서 이를 관리, 감독하는 입회자나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어 위 직원이 시료를 측정지점이 아닌 곳에서 채취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채취해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며"그 결과 채취된 해수 시료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삼중수소 등 핵종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해수 시료 채취 시 확인자를 지정해 시료 채취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건설공사 중 품질관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규정’ 제15조와 제16조, ‘별지 제3호 서식’의 규정에 따르면 품질 검증을 위한 시료채취 과정에는 입회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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