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막사 삼귀자 모습. (안양시)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안양시는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막사 삼귀자 등 5건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했다.

지정된 향토문화재는 자유공원 지석묘, 삼막사 삼귀자 및 감로정 석조, 염불사 부도군, 안양사 부도이다.

특히 삼막사 삼귀자는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의 형이자 시・서・화의 삼절(三絶)로 알려진 지운영(1852~1935)이 삼막사 은거 당시 쓴 명필이다.

자유공원 지석묘는 1990년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 발굴된 청동기 돌무덤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진찬 부시장은 “향후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 보존‧계승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가나 도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문화재 관련 전문가 등 7명을 위원으로 하는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를 구성했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