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지난 27일 재산세 부과시기에 맞춰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고객지향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납세자보호관이 본청 및 읍·면 지방세 담당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납세보호관 제도 이해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재산세 부과에 따른 고객지향 민원 응대 요령 ▲군민에게 유용한 세금정보 전달 등을 교육했다.

군 단위 최초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보호관제를 시행한 영암군 위상에 걸맞게 납세자 권리헌장을 낭독하며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서‘역지사지의 세무행정’을 펼치고자 다짐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공무원 스스로 납세자 권리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 하려고 하는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과 납세자를 먼저 생각하는 고객중심 행정으로 억울한 군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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