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 한 어르신이 효도권을 이용해 미용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어르신들에게 목욕과 이‧미용 비용을 지원해 이슈가 된 ‘장성군 효도권’이 지원금을 인상한다.

장성군은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배부했던 효도권 1매당 지원단가를 기존 4000원에서 1000원이 오른 5000원으로 올려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효도권 사업은 어르신들이 목욕과 이‧미용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도권을 매달 1인당 3장씩 지급하는 장성의 대표적인 실버복지 정책이다.

군은 6월까지 1장당 4000원(1인 연간 14만4000원)을 기준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번 인상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은 매월 1만5000원 상당의 효도권을 받게 됐다.

그동안 목욕업소를 찾는 어르신은 평균 5000원인 목욕비에 맞춰 효도권에 1000원을 보태 이용하고, 이‧미용 업소도 효도권 액면가와 실제 이용료의 차이가 있어 이용자와 업소 모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따라 군은 물가상승과 목욕업소 이용 금액 등을 고려해 효도권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올해 추경에 5억5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효도권 지원액 인상을 준비해왔다.

군 관계자는 “효도권 지원액으로 수혜자인 어르신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월등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규모가 대폭 인상된 만큼 지역 업소의 경제적 소득 또한 크게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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