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26일 제2회의실에서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귀농을 했거나, 귀농을 준비하는 예비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지구입 및 농기계구입, 시설설치 등 영농기반확장과 농식품가공․제조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이다.

연리2%, 5년거치 10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되며, 창업 및 농업비지니스자금으로는 3억원까지,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으로는 7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이며, 65세이하․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귀농인들에게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젊은 농업인구를 늘려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고, 창의적인 신농업경제를 선도하여 부자농촌, 희망청도를 만드는데 더욱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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