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처장급 직원과 퇴직자가 형사고발 당한데 이어 또 다시 허위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25일 정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퇴직을 앞둔 A가스공사 전문위원(전 경기지역본부장)이 민간업체 취업을 위해 LNG 인수기지 근무 경력이 없음에도 해당 경력을 기재해 허위로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전문위원은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기술자 자격증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벌여 A전문위원의 범죄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형사고발’ 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NSP통신과의 통화에서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17일 퇴직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가스공사 처장급 간부 B씨와 퇴직자 C씨 등을 ‘형사고발’ 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