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푸른마을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경주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인 거주인 사망, 다단계 피해, 인권침해 등의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푸른마을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진대위)는 지난 21일 경주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인 거주인 사망, 다단계 피해, 인권침해 등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진대위는 경주푸른마을 시설 측의 방임으로 인한 거주인 A 씨의 사망을 주장하고 있다.

진대위에 따르면 “A씨는 1급 지적장애인으로 내과적 통증으로 정밀검진과 의료조치가 필요했지만 시설이 당사자의 질환과 관계없이 대구 B병원 정신과에 두 차례 입원시켰다”며 “유족들은 경주푸른마을 C 이사장이 강권해 A씨를 정신과에 입원시켰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건강악화로 부산대병원에 입원해 림프종 진단을 받고 지난 2월 12일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설은 지난 2008년 자폐성 장애를 가지 D군(14세)을 두 차례 부산 E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 시켜 건강 악화로 타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했다고 타 언론에 보도된 전력을 가지고 있다.

또 진대위는 “올해 초 거주인 44명을 다단계업체에 가입시키고 거주인의 장애수당과 연금 등 개인재산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사실이 경북도 도감사에 적발됐다. 규모가 1억원에 달한다”며 “사망자 A씨도 매달 수십만원, 총 400만원 이상 인출됐다”고 폭로했다.

또 “경북도 감사에서 후원금 등으로 6차례 걸쳐 총32일 간 해외를 방문하고 법인 후원금 1500만원으로 4일간 일본에 다녀왔다. 시설 측이 운영비로 지출해야 할 항목 등은 거주인들의 개인 돈으로 구입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 시설과 관계자들은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대위는 이 시설이 족벌 운영체제에 의한 비리에 대해 전수조사와 행정처분, 재발방지책을 경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진대위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위한 경비를 경주시에 요구해 경주시가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시 담당자는 “현재 검경이 조사 중인 사안이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단체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법치국가의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인권위와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경주푸른마을 측은 “일부 인정해야 하는 사안은 있지만 족벌체제와 같은 사실은 전무하다. 조사기관에 합당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사망사고와 같은 경우는 정신병동이 아니라 내과와 다른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에 준하는 곳에 입원해 조기 진단으로 전문병원에 이송된 것이다. 그 단체의 주장과는 사실이 많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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