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20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입구에서 대법원 판결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이하 경북본부)는 20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입구에서 2010년도 대법원이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총회결의 무효 파기환송 1, 2심 판결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노조파괴를 주장하며 주범으로 발레오만도 A 대표이사를 지목하고 구속을 촉구했다.

경북본부는 “2010년 발레오만도 노조파괴는 이명박 정권 내내 전국을 휩쓴 기획 노조파괴의 신호탄이었다. 9년이 지난 지금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분노로 잠들지 못한다”며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지만 노조파괴 죄상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법원까지 가세했다는 믿기 어려운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적폐청산 없이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발레오만도 A 대표이사는 용역폭력과 직장폐쇄, 친 기업 복수노조 설립이라는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집행했다. 그 과정에서 금속노조 집단탈퇴를 불법으로 감행했다. 이는 산별노조의 규약에 위배돼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 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본부는 “A 대표이사는 친 기업 노조 설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자 양 전 대법원장이 나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정의를 살리기 위해 내리쳐야 하는 망치로 법치주의를 내려 쳤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법원은 A 대표이사의 노조파괴 행위를 유죄라 판결했으나 구속하지 않았다. 죄에 걸맞은 책임을 묻지 않아 그의 행위를 비호하고 있는 격이다. 9년간 저지른 범죄의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며 “사법 적폐 걷어내고 노동자들의 그늘진 삶에 햇살이 내리쬐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북본부는 전 대통령 당시 노조파괴 진상 규명, 사법농단 적폐 양 전 대법원장, A 대표이사의 구속, 노조파괴 피해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한편 발레오만도는 “기자회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해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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