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2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의회는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2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9일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과 기타안건을 처리했다.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

마지막 날인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과 일반안건, 기타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안강문화회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등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 후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한수원 이사회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따른 이사회 긴급결정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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