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했다. (공주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불법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이동식 스마트경고판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

시는 그동안 계도 활동과 더불어 단속반을 운영하고 경고판 제작, 분리배출 안내 홍보물 배포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반복적이고 지능적인 쓰레기 무단투기와 증거 확보 미흡 등으로 인해 불법투기 근절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상습 투기지역 37곳에 스마트 경고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결과 불법투기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9곳에 이동식 스마트경고판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스마트경고판은 이동설치가 가능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이용하고 200만화소의 고화질 녹화, 경고 음성안내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종량제봉투 사용 생활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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