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사업’을 1년간(2018. 5월~2019. 4월)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에서는 지난 4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 18명(전국 312명)이 신청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질환관리, 환경 등을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1∼3급 장애인이 일정교육을 받은 일반건강관리 주치의, 주장애관리 건강주치의, 통합관리 건강주치의 중 의사 1인을 선택,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는 제도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과 욕창, 골절 등 2차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중증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맞춤형 복지시행 확대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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