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김덕엽 기자)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상북도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군의원 특정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A후보의 측근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의성군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의성군의원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한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 등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0명에게 총 18만 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군선관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 선거구민들에게 음식값의 10배에서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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