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예산군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관내 공중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예산상설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추진한다.

공중화장실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남성화장실 소변기에는 가림막이 설치돼야 하며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7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바닥에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공간을 비워두고 바닥지지대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군은 남성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이 프라이버시 보장에 취약했던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위생용품함 설치 등 위생과 이용자 편의, 사생활 보호 등 앞으로 설치될 공중화장실은 규정에 맞게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산읍 상설시장 주변 상가 활성화에 발맞춰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한다.

예산상설시장 공중화장실은 백종원 국밥거리, 전통국수를 제조하는 상점거리와 예산시네마 개관, 5일장으로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증가한 만큼 공중화장실 추가 신축이나 증개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인근 상점 주민들은 5일장과 휴일, 주말에는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손님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군은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건축물 외장, 내부을 개선하고 외부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상설시장 공중화장실 이용 수요가 많이 증가한 만큼 리모델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공중화장실법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 공중화장실 이용객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관광객과 주민 여러분도 선진적인 공중화장실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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