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군(군수대행 이경기)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2018년도 풍수해보험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2006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소유한 국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현행 사유재산 피해지원은 생계구호 차원에서 시작됐으며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사유재산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보험료의 절반 이상(52.5~92%)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 보험으로 적은 가입비용으로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어 자력으로 복구가 어려운 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50㎡규모 주택의 경우 풍수해로 인해 전파되었을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 900만원이 지급되는 반면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최소 3,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 상위계층의 경우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더 많은 보험료 지원을 받으며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이경기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주거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풍수해에 취약한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보험에 가입돼 재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주민들도 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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