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국가유공자 장애6급)가 주차장서 빠져 나오다 달리던 코란도 스포츠와 충돌한 장면. (김도성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군 용암온천이중증장애인을 위한다며 건물 뒤편 도로 옆 사각지대로 장애인주차장을 옮겨놔 오히려 장애인들의 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 곳은 커브길 사각지대로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차량에 대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이 도로를 지나는 차량과 추돌사고 위험이 상시 도사리고 있어 장애인은 일반차량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청도군과 용암온천 측은 “휠체어나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정문 앞에다 시설을 만들려고 했으나 계단이 가파르고 공간이 나오지 않아 건물 뒷편에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물 뒷편 장애인주차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건물의 후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는 무려 100m이상이 되는가 하면 커브길 사각지대로 인한 차량 추돌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성 검토 또한 부족했다는 지적을 키웠다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위험이 도사리는 도로옆 장애인 주차장. (김도성 기자)

최근 추돌사고를 당한 용암온천 인구 주민 최 모 씨(국가유공자 장애6급)는 “용암온천이 장애인주차장을 건물 뒷 편으로 옮겨 놓은 것은 자재창고의 물건을 옮기기 쉽도록 할 목적이다"며 용암온천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의 경우 차량에 부딪히면 사망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며"이는 장애인들은 용암온천을 이용하지 마라는 것고 같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청도군 주민복지과장은 “군에서 용암온천의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지체장애인협회의 승인을 얻어 현재의 위치로 장애인주차장을 옮겼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사각지대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장애인주차장 시설기준에 대한 시정여부 외 사고발생 여부까지 판단은 행정간섭이다”며 “시설기준을 사고가 나지 않게 하라는 것은 법에도 없다”고 괴변을 늘어놨다.

그러나 군민 김 모 씨는 “장애인을 위하다면 장애인 주차장을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 옆에 만들어 놓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주차장일지라도 장애, 비장애를 막론하고 안전성이 강조되는 것이 맞다"며 청도군과 용암온천 측의 시정을 요구했다.

장애인주차장에서 나올 때 커브길 사각지대로 인해 왼쪽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다 (김도성 기자)

한편 NSP통신대구경북본부의 취재가 시작되자 청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새마을과 교통계와 업무를 협조해 현장을 살펴본 결과 원형거울 설치, 안전봉 설치, 과속방지턱 도색, 이미지 방지턱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음을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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