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달성군수 특정 후보자를 위해 개설된 SNS에 소속 직원 등을 초대한 혐의로 공무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A씨 등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소속 공무원 97명을 포함한 직무관련 종사자 등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해당 SNS 가입을 초대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인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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