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8만89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해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이다.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지적측량수수료, 국공유지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경주시의 전년대비 지가변동률은 8.59%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내 최고지가는 성동동 51-23번지로 757만원/㎡, 최저지가는 산내면 내칠리 산115-3번지 132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같이 결정, 공시된 공시지가는 전자열람의 보편화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주시 홈페이지, 일사편리-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온나라부동산 통합포털을 통한 열람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과 전화문의를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경주시청 토지정보과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그 결과를 7월 31일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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