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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천안시(시장 권한대행 이필영)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천안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를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어음·수표대출 또는 단기운영 자금대출시 각각 대출이자의 1%, 2%를 지원받게 되며 총 지원규모는 연간 2000만원이다.
이차보전사업은 각 지자체에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기금에 가입한 경우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가입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타 기초지자체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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