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우찬 기자 = 군위군은 2018년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12만9288필지를 5월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되며, 향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등 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7월 2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7일 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NSP통신/NSP TV 김우찬 기자, chan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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