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왕신3리 마을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반대해 시위를 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태선에너지가 조성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부지(경주시 왕신3리 산133번지, 9000평)에 산림을 대량 불법훼손해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열고 지난 23일 강동면사무소를 항의 방문했다.

태선에너지는 지난 2017년 4월 10일 경북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와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마을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가 마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외각지도 아니고 마을 바로 코앞에 산업시설이 허가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업체는 1만평이하는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을 악용해 9000평으로 허가를 받는 꼼수를 부린 것 같다. 주민설명회 없이 개발을 하고 불법으로 소나무 군락지를 파괴하는 행위는 결사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2017년 4월 화랑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유물들이 일부 발견되어 이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 의견이 제시돼 시굴조사를 위해 안강읍 도시개발과로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11곳의 시굴지에 대한 벌목을 빌미로 1000여평의 부지 전체를 벌목해 자생 소나무 군락지를 파괴한 것으로 밝혀졌다.

왕신3리 산 133번지 불법 벌목 현장 모습. (권민수 기자)

특히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받지 않는 같은 부지 북쪽 경계에 불법 도로와 벌목(약 500평)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조(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에는 병충해의 예방, 구제를 위한 벌채,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만 허용하고 있어 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안강읍 도시개발담당자는“산지일시사용허가는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문화재 시굴지에 벌목을 하는 것이 맞다. 전체를 벌목한 행위는 문제가 있다. 허가지 외에 벌목은 불법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면사무소는 주민들의 민원을 지난 1일 접수했지만 안강읍 담당자에게 공문발송을 하지 않고 최근까지 방치해 주민들의 비난을 더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수차례 면장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는 등으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 주민들의 속앓이가 깊어가고 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