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목포시청)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오는 9월부터 만 0~5세(71개월)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대한 신청을 오는 6월 20일부터 접수한다.

신청은 9월까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보호자의 친족 등)이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된다.

신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일정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25일 지급되며, 올해는 오는 9월 21일 첫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8년 아동수당 대상자 전체 1만 2000백여명에게 시비 6억 3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동 수당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기간이 충분한 만큼 가급적 시기를 분산해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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