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옥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공단 자체감사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정보 재등록과 압류재산 시효, 국유재산 관리 등을 소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자산관리공사 감사실은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대구경북본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1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며 ”이와 간련해 시정 6건, 주의 8건, 현지초치 9건, 관련자 징계 (통보 4명)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실에 따르면 대구경북본부는 무담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 재등록 불철저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채무자 7명이 피해를 봤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약정 취소자의 채권에 대한 시효관리를 부실하게 처리했다.

또 장기간 공매 보류 중인 물건 438건과 압류가 말소된 21건의 재산 시효 등을 부실하게 관리했고, 25건의 압류재산 매각 결정 취소에 따른 공매보증금 초과 입금액을 매수자에게 환급하지 않았다.

대구경북본부는 국유재산 관리에서도 소홀한 점을 보였는데 등기사항증명서와 BPM 대장에 기록된 소유자가 다른 27건에 대해 위탁해지와 중앙관서 지정 신청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국유재산 무단점유 73건과 국유재산 대부료 연체 30건, 12건의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공사 감사실은 대구경북본부를 상대로 가계정 정리 불철저, 공탁금 회수 불철저, 압류재산 공매공고 내용 부적정, 압류재산 매각대행업무 처리기한 미준수, 매각결정취소에 따른 공매보증금 정리 지연, 체납처분비 정리 부적정, 체납자 개인정보 관리 불철저, 국유재산 실태조사 중복 실시,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작성 부적정 등에 대한 현지조치 9건을 실시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 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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