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후보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와 우리복시민연합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권영진 후보는 현직 단체장의 신분으로 같은 당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A 군수 후보와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권 시장이 지난달 22일 동구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실도 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권영진 후보가 형사 피의자 입건과 함께 당선무효형으로 재선거까지 치르게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구시정과 시민 모두에게 불행할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권 후보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기 전 후보직을 미리 사퇴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고발로 권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일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한줌의 의혹없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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