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가 실시하는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차량. (안산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시민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정차 위반 스마트폰 신고제를 지난 3월부터 개선해 운영한 결과 과태료(승용차 기준 4만원) 부과 비율이 10%에서 25%로 높아졌다.

특히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홍보로 관심이 높아진 소화전 구간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에 지장을 주는 횡단보도와 보도의 신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단원구는 구에서 운영하는 고정형 CCTV 및 현장단속과 함께 소화전,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장 등에 불법 주·정차하는 위반 차량은 연중무휴(오전 7시부터 21시)로 시민이 신고하는 주·정차 위반 스마트폰 신고제를 실시하며 신고 및 운영방법은 단원구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시돼 있다.

김창모 안산시 단원구청장은 “주·정차 위반 스마트폰 신고제가 지금처럼 활성화되면 얌체 운전자의 근절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교통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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