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군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학대 방지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위해 청도군 새마을공원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홍보 내용은 동물을 버리는 동물유기 방지, 목을 매다는 등의 동물 학대 방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인식표 부착 등 동물등록 권고,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줄 및 맹견 입마개 착용, 자발적 배설물 수거 등, 준수사항과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 등이다.

또, 청도군은 이번 캠페인 이후 6~7월 중 동물 유기·학대를 비롯한 반려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시 20만원, 안전조치 미준수(목줄,입마개)시 20만원, 배설물 수거 미이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경기 청도부군수는 “공원, 유원지, 산책로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홍보 캠페인을 통해 물림 등 동물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반려인·비반려인 모두 펫티켓을 준수하는 문화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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