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가 16일 최근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관위와 검찰의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강은희 후보가 예비홍보물 10만부를 발송할 당시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사안은 매우 중대한 것”이라며 “강 후보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교육감에 당선되더라도 교육감 자격의 상실로 보궐선거를 치룰 수 밖에 없다”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법률 위반하는 상황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와 검찰이 강 후보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하며, 법률 위반이 드러난다면 강은희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평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