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리츠 건물과 건물이 불법 연결된 1층 모습. (민경호 기자)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호텔리츠의 불법 건축물이 화재발생시 대형참사를 불러올 수 있어 관계당국의 빠른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호텔리츠는 인접한 2개의 필지에 각각 독립된 건물로 건축됐다. 한 필지는 주용도가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인 지하3층 지상7층 건물이고 다른 필지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인 지하2층 지상8층 건축물이다.

호텔리츠는 7층 건물의 1층에 엔제리너스 커피 매장을 입점시키면서 독립된 두 건물을 연결시켰다.

호텔리츠 외부에서 본 불법 연결통로(빨간색 원안) 모습. (민경호 기자)

수원시 건축과와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두 건물의 연결통로(복도)와 관련된 증축허가(신고)를 받은 사실과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호텔리츠는 무단으로 불법 증축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따르면 연결통로(복도)는 인근 건축물로 화재가 번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안전기준은 기본적으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마감 재료는 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은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호텔리츠는 연결(통로)복도의 설치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아 관계당국의 증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호텔리츠는 건물과 건물의 연결통로를 건물 밖에서 보면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

샌드위치 판넬 안은 단열제로 쓰이는 EPS(스티로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은 화재에 아주 취약하다.

미국의 건축자재 재료검사 ANSI규정에는 샌드위치 판넬은 검사대상이 아니다. 이유는 화재 취약성 등의 재료 특성 때문에 샌드위치 판넬로 집을 짓는다는 생각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호텔리츠의 경우 연결통로가 샌드위치 판넬이 맞다면 한 쪽 건물에서 불이 났을 경우 순식간에 이 통로를 따라 다른 쪽 건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며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연결통로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 호텔리츠가 위치한 지역은 방화지구다. 방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 도시정비가 잘 안되어 있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화재발생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 화재발생시 폭발·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호텔리츠는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결혼식이 있는 주말이면 적어도 수 백명이 건물 안에 있다. 이런 곳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참사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건축허가부서 한 관계자는 “방화지구내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너무나 과감하다. 더군다나 예식장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다가 일시에 빠져나가는 곳으로 화재 발생시 대형참사가 날 수 있는데 이런 곳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호텔리츠가 임의로 설치한 연결통로는 1층 만이 아니다. 2층 역시 샌드위치 판넬로 보이는 연결통로가 있고 옥상에도 양쪽 건물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았다. 물론 불법이다.

또한 호텔리츠는 건물 한 쪽에 있는 승강기와 계단을 직원전용이라며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호텔관계자에 따르면 “이 승강기와 계단은 주로 호텔 직원들만 이용하거나 음식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소방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난계단은 유사시 화재 대피가 원할히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돼야 한다.

수원시 건축과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위법사항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수원의 한 시민은 “수원시는 이 호텔의 건축법위반에 대해 단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만 하고 결국 이 건물의 위반상태는 치유돼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완벽한 원상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영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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