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구원)을 대상으로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 소속 직원이 서울연구로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납 폐기물 등을 절취‧처분하였다는 제보를 지난 1월말 접수해 지난 2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9일 현재 금, 구리전선, 납 차폐체 등 서울연구로 및 우라늄변환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무단 처분되거나 절취‧소실된 사실을 확인했다.

우선 우라늄변환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구리전선 약 5톤이 2009년경 무단매각됐으며, 해당시설에 설치되어 있던 금(金) 재질의 패킹(공정 온도 유지용, 약 2.4kg~5kg 추정)이 2006년을 전후해 절취‧소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연구로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납 차폐체 17톤, 납 벽돌 폐기물 약 9톤 및 납 재질 컨테이너 약 8톤 등 현재 소재 불명인 납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원자력연구원은 2010년 핵연료제조시험시설 리모델링으로 발생한 해체 폐기물을 해당 시설 창고에 무단 보관하고도 폐기물 처리가 완료된 것처럼 해당과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전 원자력연구원으로 운반된 서울연구로 냉각수 폐기물 저장용기 39개 중 폐기물로 처분되거나 다른 시설에서 사용 중인 37개 공(空) 드럼이외의 소재불명인 2개 공(空) 드럼 보관‧처분현황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하고 있다.

원안위는 현재 소재불명인 금, 구리전선, 납 폐기물 중 상당량이 원자력연구원 소속 전‧현직 직원 등에 의해 절취‧매각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무단 처분된 양, 시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후, 위반행위 혐의자는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고, 원자력연구원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원자력연구원이 실제 보관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양과 기록상의 폐기물의 양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향후 이번 조사와는 별개로 원자력연구원 폐기물 관리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확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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