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받은 2018 가족친화인증 현판 사진. (광명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오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족친화 인증 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8년 가족친화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받은 기업에는 출입국 이용 편의제공,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각종 186개 혜택을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각 기업에 가족친화인증제를 알리고 참여 기회를 제공코자 2018 가족친화인증제도 설명회를 연다.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은 설명회장에서 가족친화인증제 및 인증 심사기준, 신청 구비서류 작성 등 심사과정에 관한 상세와 안내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조옥순 여성가족과장은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사회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늘어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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