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섭 경북일일신문 대표는 3일 오전 경주시청 브리핌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 예비후보의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북일일신문)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주시장에 출마한 A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두고 지방언론사와의 진실 공방이 시작됐다.

오주섭 경북일일신문 대표는 3일 오전 경주시청 브리핌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 예비후보에 대해"'선거판 음해, 유언비어'라는 미명아래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마라"고 질타했다.

최근 A예비후보는"경북일일신문에 실린 자신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 지위 이용 영향력 행사’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 중재위원회에 이를 제소했다.

그는"마을주민들 요청에 의한 것이며 주민 간 사업순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무산되고 예산이 반납 된 것에 대해’사실과 다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오 대표는 이날"A예비후보 처가와 배우자, 자녀 땅에 지난 2006년 경과 2010년 두 차례 도시계획도로개설이 결정됐으나 사업진행이 모두 무산됐다"며"포항시 북구 흥한리 49-1번지부터 18번지까지의 처가와 배우자, 자녀 땅에 지난 2001년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런데 A예비후보는 기사 내용과는 별도로 처가 땅에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 개설하려다 사업이 무산된 2013과 2014년 자료를 언론중재위에 제출해 마치 거짓기사처럼 오도하도록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 실사용액 600만원을 제외한 1억9400만원이 반납됐지만 이는 이 사업을 위해 2013년부터 마을 내 소로 39.40,43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용역비 5000만원 이외 공사비로 600만원이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A예비후보측 의 주민 동의를 얻었다는 자료는 피해 보상합의 자료를 마치 주민들의 동의서인 것처럼 언론중재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A예비후보 처가 땅인 49-10번지 소로 2-47 소방도로 개설은 주민 아무도 몰랐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이 소방도로는 1필지이다”며 “인근 땅과는 이격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공람 기간에 누구도 열람은커녕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결국 A예비후보 처가 땅에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로 그어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모두 무산됐다”며 “사업이 무산됐다는 것은 무리한 행정과 사업 타당성 부재, 과도한 욕심이 빚어낸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본인 주장대로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세금 납부를 했다면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입출금 내역서도 보여주면 다 끝난다”며 “이런 상황에서 A 예비후보는 지난달 24일 지인을 통해 회유와 겁박을 했고 2일에는 핸드폰으로 '후보 사무실'이라며 정정보도 요청을 하는 기막힌 일을 벌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이는 선거판에서 음해, 유언비어라는 미명아래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다시 한 번 지적했다.

한편 A예비후보는 지난 2003년부터 경북도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행자부 제도정책관, 경북도 행정부지사, 지방행정연수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초 공직생활을 마쳤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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