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5월부터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해 폐업법인 소유 체납차량, 일명 대포차량을 집중 단속해 강제인도 및 공매로 체납처분에 총력을 기울인다.
대포차량으로 불리는 무단점유 차량은 법에 따른 정식 이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차량으로 실제 운행자와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며, 지방세 등 각종 체납액 발생과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포차량은 강제처분 외 별다른 징수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폐업법인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인도명령서를 전수 발송했다.
또, 최근 3년간 책임보험 가입내역과 법인 대표자 등 임원 거소 조사 등을 통해 체납 차량 소재 파악 후 발견 즉시 견인 조치, 공매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타 지역에 영치되어 있는 지역 체납차량은 전국 타 시·도 징수 촉탁제를 적극 활용해 공매처분 의뢰에 나설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무단점유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체납 징수는 물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등 다양한 협업을 통해 대포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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