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A씨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개설신청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구지방경찰청)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찰이 대포통장 수백 개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2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15년부터 10월 경 유령법인 36개를 설립하고, 법인명의의 대포통장 223개를 개설, 중국, 필리핀 등 해외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해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창업 법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창업준비 확인서류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 통장의 경우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로 쉽게 만들 수 있고, 최근엔 개인 대포통장보다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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